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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고정34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원하면 전화기를 개설하여 보내 달라. 이력작업을 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전화기를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6. 18.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의 유선전화 E, F, G, H, I, J, K, L, M, N 등 10개 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후 이 전화기 10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경 서울 금천구 B건물 O호에서 P의 유선전화 Q, R, S, T, U, V, W, X, Y, Z 등 10개 회선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후 이 전화기 10대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통화내용 수사보고, 변경신청서 발신번호,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 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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