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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1 2019고정221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0.경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인터넷 전화를 개통해주면 4,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전기통신사업자인 D에 피고인 명의로 ‘E’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개 번호의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여, 같은 날 위 인터넷 전화와 연결된 전화기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사본, 통신자료, H 대화내용 출력물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로 연결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기타 범죄 전력도 100만 원의 벌금형을 넘지 않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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