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8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2019. 8. 경 피고인에게 ‘ 인터넷 상에서 알게 된 곳인데, 선불 유심을 개통해 주면 건 당 2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 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B은 2019. 8. 23. 경 B의 차량을 이용하여 경산시 임당동 이하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을 방문하여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통신사: C)를 개통하고, 대구시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 고단 53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말경 경북 경산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으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해서 유심 칩을 보내주면 개 당 2만 원을 지급해 줄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고, 2019. 8. 30. 경북 경산시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심 칩 1개 (E, ( 전화번호 2 생략 ))를 개통한 후 위 B에게 건네주고, 위 B은 고속버스 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 고단 3] 피고인과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