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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3가합6179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수시 D 임야 12,923㎡에 설치된 별지 1 도면 표시 송전탑과 송전선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1981년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각 1/3 지분씩 증여받아 1995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해 왔다.

피고는 그전 이 사건 임야 위에 주문 기재 송전탑과 송전선(154kV, 이하 송전탑과 송전선을 합하여 ‘이 사건 송전설비’라 한다)을 임의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ㆍ관리해 왔다.

나.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사용전압이 154kV 인 송전선은 주변 건조물로부터는 최소 4.785m[= 3m (154,000 - 35,000)/10,000 × 0.15m]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송전설비의 사용ㆍ관리로 인한 임료 또는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액으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범위(이격거리 3m) 원고들은 임료감정을 신청하면서 주장하는 이격거리를 3m로 사실상 변경한 것으로 판단한다.

에 대응하는 금액은 별지 2, 3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임야 위에 이 사건 송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중 철거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부분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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