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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3가단507204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1 소유자별 사용료(과거) ‘㉰ 소유자’ 기재 원고들 원고 B종중, U, Y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1 소유자별 사용료(과거) ‘㉯ 소재지’ 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한 적이 있었던 자들이다.

나. 피고는 1990.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송전탑을 설치하거나 그 일부 상공에 사용전압 154kV 또는 345kV 의 송전선을 설치하여(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라 한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종중, U, Y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원고들 소유의 별지 1 소유자별 사용료(과거) ‘㉯ 소재지’ 란 기재 각 토지 중 일부 및 그 상공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위 원고들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과거 및 장래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관련법령 등의 기준 가)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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