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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24 2014나54168
고압송전탑철거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 울산 울주군 G 임야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85. 2. 16. 울산 울주군 D 임야 20,407㎡(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5.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B, C은 1976. 12. 30. 울산 울주군 E 임야 26,178㎡(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1976.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78.경 이 사건 제1임야 위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송전탑(NO. 16)과 송전선(154kV, 이하 송전탑과 송전선을 합하여 ‘이 사건 송전설비’라 한다)을, 이 사건 제2임야 위에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송전선을 각 임의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제1임야는 2014. 10. 22. 울산 울주군 J 내지 G로 분필되었는데, 위 송전탑은 위 분필된 토지 중 G 임야 4,547㎡ 지상에, 위 송전선은 H 임야 15,348㎡ 및 G 임야 4,547㎡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제2임야는 2014. 10. 22. E 임야 23,961㎡ 및 I 임야 2,217㎡로 분필되었는데, 위 송전선은 위 두 필지의 토지 위에 각 설치되어 있다.

다. 위 G 임야에서 송전탑이 차지하는 면적은 28㎡, 위 H, G 임야에서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선하지(線下地) 면적은 1,801㎡이고, 2004. 4. 1.부터 2014. 8. 28.까지 위 송전탑 부지 및 선하지의 임료 합계는 1,852,640원(= 송전탑 부지 임료 108,400원 선하지 임료 1,744,240원)이며, 2014년 연간임료는 위 송전탑 부지에 대하여 연 14,300원, 선하지에 대하여 연 230,160원이다. 라.

위 E, I 임야에서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선하지 면적은 1,263㎡이고, 2004. 4. 1.부터 2014. 8. 28.까지 위 선하지의 임료 합계는 1,223,170원이며, 2014년 연간임료는 161,41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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