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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1가단267749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1 내지 6 각 ‘부당이득금 인용표’의 ‘합계’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공유하는 서산시 K 임야 85,091㎡는 2014. 4. 22. L 임야 85,332㎡로 등록전환된 다음, 같은 날 L 임야 70,133㎡, M 임야 10,068㎡, J 임야 5,131㎡(이하 분할 전, 후 임야를 구분 없이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별 공유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 및 N가 이 사건 임야를 공동소유하다가, 원고 A이 1999. 12.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순번 원고 공유지분 1 A 35/100 2 B 29,322.5/85,091 3 C 13,223/85,091 4 D 6/100 5 E 4/100 6 F 4/100 7 G 1/100 N 공유지분 6/100을 전부 이전받았다). 나.

이 사건 임야 위에는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7, 23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ㄴ)부분 171㎡ 지상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고, 별지 지적도면 표시와 같이 그 상공에 각 154kV 송전선(이하 위 도면 표시 No.73과 No.74를 연결하는 HT/L을 ‘송전선1’이라 하고, No.4와 No.5를 연결하는 IT/L을 ‘송전선2’라 한다. 위 송전탑과 각 송전선을 합하여 ‘이 사건 송전설비’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위 가.

항의 등록전환 및 분할로 위 송전전2는 위 J 임야 상공에 위치하게 되었다.

다.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에 기하여 제정된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 의하면, 사용전압이 154kV 인 송전선은 주변 건조물로부터는 최소 4.785m[= 3m (154,000 - 35,000)/10,000 × 0.15m]의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하는데, 위 각 송전선의 선하지와 법정이격거리 내에 있어 이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 부분의 면적은 송전선1 부분이 4,442㎡, 송전선2 부분이 3,726㎡이다. 라.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원고들과 사이에 위 송전탑 부지 및 송전전1 선하지 부분 등에 관하여 2013. 7. 12.부터 그 존속기간까지 그 설치 및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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