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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4가합5804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부당이득금 청구표’의...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선정자별 부당이득금 청구표’의 ‘이 사건 계쟁부동산’ 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전부 또는 일부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인 사실, ② 피고는 1990.경 이전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송전탑을 설치하거나 그 상공에 사용전압 154kV 또는 345kV 의 송전선을 설치하여(이하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설치된 송전탑과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라 한다)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발생

가. 토지의 상공에 송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 및 그 상공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함으로써 위 각 토지에 관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써 원고 등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법정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의 범위(피고의 점유 면적과 임료 상당액)

가. 관련 법령 등의 기준 1 전기사업법같은 법 시행령은 전기설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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