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합42120
고압송전탑철거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울산 울주군 D 임야 20,407㎡ 지상에 설치된 별지 도면1 표시 송전탑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1985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임야 20,407㎡(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해 온 자이고, 원고 B, C은 1976년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D 임야 26,178㎡(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하고, 이 사건 제1, 2임야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해 온 자들이다.

나. 피고는 1978.경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주문 기재 송전탑과 송전선(154kV, 이하 송전탑과 송전선을 합하여 ‘이 사건 송전설비’라 한다)을 임의로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ㆍ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제1임야에서 송전탑이 차지하는 면적은 28㎡,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선하지 면적은 1,801㎡이고, 2004. 4. 1.부터 2014. 8. 28.까지 위 송전탑 부지 및 선하지(線下地)의 임료 합계는 1,852,640원(= 송전탑 부지 임료 108,400원 선하지 임료 1,744,240원)이며, 2014년 연간임료는 위 송전탑 부지의 경우 연 14,300원, 선하지의 경우 연 230,160원이다. 라.

이 사건 제2임야에서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선하지 면적은 1,263㎡이고, 2004. 4. 1.부터 2014. 8. 28.까지 위 선하지의 임료 합계는 1,223,170원이며, 2014년 연간임료는 161,410원이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철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각 임야 위에 이 사건 송전설비를 설치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송전설비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송전설비 설치 이후 약 3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아무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