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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가합532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10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중화공사 시행협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9. 4. 17.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관련 사업 지구 내의 가공 송전선로를 철거한 후 이를 지중화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지중화공사 시행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원고의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2단계) 개발사업 관련 사업 지구 내 154kV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요청에 의해 피고가 시행하는 지중화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공사의 범위(내역), 공사비 및 공사비 부담주체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사비 및 부담금 산정)

1. 공사비 내역 1) 공사를 위한 측량조사비(측량설계용역비, 설계측량비 및 지적현황측량비) 2) 기본 및 실시설계비(피고의 자체 공사설계비 포함) 3) 신설 및 철거공사비(사용전검사 수수료 및 각종 대관수수료 포함) 4) 감리비 5)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시 보상비 및 법률비용 6) 당해 공사관련 피고의 부지매입 필요시 보상비 및 매입비(등기수수료 및 권원확보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 7) 도로점용료 및 대부료 8) 휴전 제약비용 9) 기타 공사시행을 위한 부대비용(피고의 현장조사, 송ㆍ휴전연락, 인수점검, 준공검사, 공사관련 출장 등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2. 공사비는 1항의 1)~4)목, 7)~9)목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 및 관련 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회계사무규칙)과 피고의 규정 및 내칙에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설계금액 또는 정산금액으로 하고 5)~6)목에 대해서는 실보상비와 실비용으로 하되 피고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제15조(부담금의 정산)

1. 공사시행 완료 후 피고가 정한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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