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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10 2018나52641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 절차이행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광역시장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7조, 제29조에 따라 울산 북구 C동 일원 663,577.8㎡를 ‘B단지’로 지정고시하고, 피고를 위 물류단지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다음, 2011. 12. 15. 피고가 수립한 B단지 2단계 개발실시계획을 승인고시(울산광역시 고시 D)하였고, 이후 피고는 몇 차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5. 25.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피고로부터 위 B단지 2단계 지구 획지번호 F, G 부지 32,325㎡를 공동으로 분양받았다.

다. 원고와 E는 2012. 11. 6.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동분양받은 부지를 분할하여 E와 원고에게 각 분양하는 내용의 획지분할 신청 및 분양계약 변경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피고는 위 분양계약을 토대로 2014. 4. 17.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B단지 2단계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얻었고(울산광역시 고시 H), 그 변경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총괄도에 반영되었다.

B단지 2단계 개발사업 분양계약서(변경) 당초 계약용지의 표시 소재지 : 울산 북구 C동 일원 계약현황 획지번호 : F, G 면 적 : 32,235㎡ 부지용도 : 가구단지 계약업체 : E, 원고 변경계약사항에 따른 계약용지의 표시 소재지 : 울산 북구 C동 일원 계약현황 획지번호 : G 면 적 : 13,223㎡ 부지용도 : 판매시설 및 문화집회시설 계약업체 : 원고 당초 계약 변경계약 계약현황 계약사명 획지번호 전체면적 계약 계약사명 획지번호 분할면적 공동계약 E F, G 32,325㎡ 소유구분 원고 G 1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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