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송전선로 지중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지중화공사 협약(이하, ‘이 사건 지중화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이 사건 지중화 협약의 내용 1) 원고는 2006. 3.경 피고와 사이에 ‘345,000볼트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이행협약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중화공사 이행 협약서 [345,000볼트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갑 : 피고, 을 : 원고 제1조(목적) 성남시 구미동 경과 345kV 송전선로의 지중화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동 사업에 따른 공사비 분담 및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갑과 을 간 업무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의 범위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공 사 명 : 345,000볼트 신성남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2. 공사구간 : 분당구 구미동 불곡산 철탑 66호부터 머내공원 철탑 70-5호
3. 공사내역 : 생략
4.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기본 및 실시 설계결과에 따른 공사시행기간으로 하며, 신설 및 철거공사 전체기간을 말한다.
제4조(공사비 산정) (생략) 제5조(공사비 부담) 제4조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비 중 55%는 갑(한국토지공사 부담금 포함), 45%는 을이 부담한다.
제10조(부담금 정산) 을은 공사시행 완료 후 을이 정한 부담금 정산방법으로 부담금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갑과 을은 부담금 증감액을 정산한다.
2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