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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04 2011가합2594
보상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녹동신항 내 항계수면적 1,174,000㎡에 항만수요에 대비한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를 확보하고 녹동권 해상교통의 거점항을 개발할 것을 목적으로 가호안, 안벽, 연결교량, 방파제, 배후부지 지반개량, 여객선터미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녹동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녹동신항 개발사업은 피고의 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여수지방해양항만청(변경 전 국토해양부 소속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사업시행자로서 시행하여 2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녹동신항 1단계 개발사업과 2단계 개발사업의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이 사건에서 원고들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이 문제되는 사업은 2단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2단계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이다.

<녹동신항 1단계 개발사업> 사업목적 : 항만수요에 대비한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확보 및 녹동권을 중심으로 인근도서를 잇는 해상교통의 거점항으로 개발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일 : 1996. 7. 31. 사업비 : 516억 원 사업기간 : 1994년 ~ 2006년 주요사업내용 : 가호안 1,187m, 안벽 635m, 연결교량 100m 등 <녹동신항 2단계 개발사업> 사업목적 : 항만수요에 대비한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 확보와 항내 정온도(Habor Tranquility) 확보로 시설물보호 및 선박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함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일 : 2007. 5. 3. 사업비 : 421억 원 사업기간 : 2007년 ~ 2009년 주요사업내용 : 방파제 축조공사, 배후부지 조성공사, 안벽축조공사

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2007. 7. 18. 한국농어촌공사(변경 전 한국농촌공사)와 이 사건 2단계 개발사업에 관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07. 12.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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