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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7.03 2011고단1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방송 C지사라는 상호로 통신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9. 2. 16.경 화천군청에서 위 화천군이 시행하는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라 그 이행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요되는 공사비 중 화천군청이 50%를, 피고인이 50%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담금 50%를 분담할 능력이 없어 실제 공사비용의 2배에 달하는 견적서를 화천군에 제출하여 화천군청 예산 50%만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준공처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화천군 경리담당 공무원에게 부담금 50%를 분담하겠다고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110,005,500원을, 같은 해

3. 13. 110,005,500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9.말경 화천군청 지역경제과에 공사대금 정산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실질적인 공사대금은 446,241,500원 밖에 소요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907,958,000 공소장에는 892,48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위 금원은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화천군이 정산하여 감액한 금액이다.

원이 소요된 것처럼 허위의 정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경리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09. 12. 30. 226,230,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경리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46,241,5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50%인 223,120,7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1. 통신선로 지중화공사에 따른 이행협약서, 화천읍 시가지 통신선로 지중화사업 군비 부담금 납부(1, 2차, 정산금)

1. 수사보고(지중화공사 총 사업비 집행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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