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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4.10.24 2013가합101404
부당이득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74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27.부터 2014. 10.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아산시 A 외 84 필지상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사업을 진행한 시공사로, 2004. 11. 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로매설 협약(이하 ‘이 사건 상수도 매설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상수도 매설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수도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A 외 84필지상에 건설되는 원고가 추진중인 아파트에 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물 규격사업비 부담률부담금액) ① 시설물 규격은 배수지에서 북수지구 입구까지 배수관 D500mm , 배수지에서 광역상수도 분기점까지 송수관 D500mm 로 하고, 북수지구내에서 C를 경유 북수2리 분기점까지 배수관은 D400mm , 북수2리 분기점에서 중앙, D, E에서 추진중인 아파트까지는 D300mm 로 한다.

③ 총 사업비는 공사비, 토지보상비와 부대비용 등을 포함하여 원인자 부담금 707,005,000원으로 한다.

제5조 (공사의 시행 및 비용의 정산) ① 공사의 시행은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시행한다.

② 본 협약서에서 명시한 부담금은 개략산정한 추정금액으로 납부한 비용이 부족할 경우 충분한 내용과 금액을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고지하고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일자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가 납부한 비용은 아산시상수도급수조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고는 공사 후 정산한다.

제6조 (업무범위) 협약에 의하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원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사비(보상비, 공사비, 기타비용 포함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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