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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92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74;공1989.7.15.(852),1011]
판시사항

나. 같은 조항의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나. 갑 조합이 을의 명의를 빌려 을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갑 조합 앞으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을과의 합의하에 을명의로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즉일로 갑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중간에 제3의 등기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가장행위에 의한 증여회피의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할 여지도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첫째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는 등기 등을 기초로 과세하는 세무행정의 실정을 반영하여 등기 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 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명의자가 된 자는 단순한 명의신탁관계라고 할지라도 외부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로서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하므로 이러한 법률상 지위의 취득에 대하여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2.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파주운동용구협동소조합은 원고 명의를 빌려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공장건물을 1985.12.18.경 신축하였는데 위 조합 앞으로 건축허가명의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와의 합의하에 1985.12.21. 건축허가명의자인 원고명의로 일단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즉일로 위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채용한 갑제8호증(등기부동본)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위 조합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일자 접수에 접수번호가 연번으로 되어 있어 그 중간에 제3의 등기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음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 원고로 하여금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를 향유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 조합의 소유명의취득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이고 원고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후 잇대어 바로 위 조합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등기상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경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 가장행위에 의한 증여회피의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명의자로서의 담세의 필요 내지 가치를 인정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등부과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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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8.2.23.선고 87구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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