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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256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07]
판시사항

상속개시 2년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2년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그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 후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 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쟁점의 하나인 상속재산중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270평 1홉을 평가함에 있어 피고는 상속개시당시인 1979.12.31.의 시가표준액인 금 24,309,000원(평당 90,000원)으로 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 2년전인 1977.11.21. 감정한 가액인 금 40,515,000원(평당 금150,000원)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은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을 제3호증의 7(감정평가서)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이 위 부동산을 감정함에 있어 부근의 토지의 상황, 토지형태, 이용도 기타 인근지가 등을 두루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그로부터 2년후인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있어서도 토지의 상황에 변화가 없었을 뿐 아니라 시가도 상승하였으면 상승하였지 하락한 사실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평가액이 상속개시당시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부동산의 시가는 적어도 위에서 감정한 금 40,515,000원에 상당된다 할 것이니 위 부동산의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 상속개시일인 1979.12.31.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79.12.28.법률 제319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0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이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에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상속재산중 위 대 270평 1홉에 관하여 상속개시 2년전인 1977.11.21.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단정하였는 바 상속재시 2년전에 한 감정이 아무리 적정하고 또 토지상황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물가변동이 심하였던 우리 사회의 실정으로 볼 때 그것이 2년후의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바에야 더욱 그러하며 물가가 하락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감정가액을 2년이 경과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타에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속세법상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또 증거없이 시가를 단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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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13.선고 84구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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