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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6. 선고 2012누22203 판결
거부처분취소
사건

2012누22203 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3. 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 및 납입고지 처분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요 주장을 간략히 살핀다.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사유에 관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는 그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신청권이 적어도 조리상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미 행정소송으로써 불복할 수 없는 처분의 취소를 처분청에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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