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6.14. 선고 2011구합16460 판결
거부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6460 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6.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유지지원금신청 및 납입고지처분취소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고용유지조치(휴업)를 실시하였다고 하면서 위 기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그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009. 2. 23.에 5,276,700원, 2009. 3. 25.에 7,830,830원, 2009. 6. 5. 에 6,596,8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위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중에 고용유지 조치(휴업) 대상자인 B, C, D이 근무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원고로부터 출퇴근 기록 등을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한 다음, 원고가 위 기간 중에 B, C, D에 대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음에도 피고에게는 휴업을 실시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1. 5. 17. 원고에 대하여 그와 같이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2,690,240원의 반환명령과 그 부정수 급액의 1배 또는 3배에 해당하는 3,783,080원의 추가징수결정 및 2009. 2. 23.부터 2010. 6. 5.까지의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다. 이후 원고가 위 반환명령, 추가징수결정 및 지급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0. 10. 26. 위 추가징수결정의 금액을 3,236,660원으로 감액하는 외에는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된 추가징수결정과 함께 위 반환명령 및 지급제한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선행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E은 B, C, D과 공모하여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2011. 2. 24. 그 제2심재판에서 B, D은 실제로 고용유지조치(휴업) 기간 중 휴업을 하였고 C와 관련된 부분은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1. 6. 9. 그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무죄판결'이라 한다).

마. 한편 피고는 2011. 6. 9.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처분에 따라 원고가 납입해야 할 5,926,900원(반환금액 2,690,240원 + 추가징수금액 3,236,660원)에 관하여 독촉 및 납입고지를 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1.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무죄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은 적법한 근거 없는 처분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한 2011. 6. 9.자 독촉 및 납입고지를 취소하고, 지급이 제한되었던 2009. 3.부터 2009. 6.까지의 고용유지 지원금 합계 26,805,331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사. 그러나 피고는 2011.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무죄판결은 이 사건 선행처분의 효력에 직접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조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무죄판결로 인하여 이 사건 선행처분이 위법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선행처분에 근거한 2011. 6. 9.자 독촉 및 납입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지급이 제한되었던 2009. 3.부터 2009. 6.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6,805,331원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조치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부조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회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거부조치를 대상으로 한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등 참조), 이 때 거부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 선행처분과 같이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은 실질적으로는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신청으로서,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이러한 신청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뿐더러, 관계법령의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무죄판결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그 위법 정도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 사건 선행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법사유는 이 사건 선행처분 당시부터 존재하던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점(원고의 대표이사 E이 이 사건 선행처분의 기초사실이 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정은 원고가 그 당시 항고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무죄판결이 선고 ·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에 대한 신청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신청은 원고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 없이 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기부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황재호

판사김이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