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누14110 비용지원제한처분등 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3. 11. 20.
판결선고
2013. 11. 2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1. 8. 30. 원고에게 1년간의 비용지원 제한처분과 훈련비용 235,732,330원의 반환명령, 439,740원의 반환명령과 439,740원의 추가징수명령을,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1. 9. 1. 원고에게 한 훈련비용 48,649,106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원고의 청구 중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한 439,740원의 반환명령과 439,740원의 추가징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아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이 2013. 10. 15. 1년간의 비용지원 제한처분과 훈련비용 235,732,330원의 반환명령을, 피고 서울지방노동고용청장이 2013. 10. 17. 훈련비용 48,649,106 원의 반환명령을 각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처분에 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안영진
판사노경필
판사정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