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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3520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망 E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8365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83651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8. 14.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당시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2014. 10. 15. 망인의 자녀인 원고 A가 수령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10. 30.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7. 4. 18.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다. 라.

피고는 2019. 12. 11.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들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승계집행문 등본은 2019. 12. 17. 원고 B에게, 2019. 12. 18. 원고 A에게 각 송달되었다.

바.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승계집행문 등본을 송달받은 직후인 2019. 12. 19.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2019느단10493호로 특별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20. 2. 4.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상속의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일부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고).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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