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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8566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와 망 E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전5191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차전5191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4. 23. 그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망인에게 송달되어 2014. 4. 25. 망인의 동거인(자녀)이 수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5. 10. 확정되었다.

다. 망인은 2018. 6. 29. 사망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과 소외 F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라.

피고는 2019. 5. 17.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원고들과 소외 F을 망인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 마.

이 사건 승계집행문 등본은 2019. 5. 22.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019. 5. 24. 선정자 G에게 각 송달되었다.

바. 원고들은 2019. 6. 4.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느단617호로 상속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9. 6. 21. 위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초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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