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망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3624 양수금 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망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3624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0. 3. 8. ‘망인은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1,696,994,637원 및 그 중 1,177,507,052원에 대하여 2010. 2. 2.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0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망인에게 송달된 후 2010. 4. 3. 확정되었다.
나. 우리에이치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망인은 2013. 12. 3. 사망하였으며, 그 당시 원고는 망인의 재산상속인들 중 1인이었는데, 2014. 4. 29.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1435호로 상속포기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C는 2014. 9. 30. 원고를 상속지분 2/13의 재산상속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이하, 원고에 대하여 부여된 승계집행문을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는 집행문 부여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인바, 집행문 부여기관이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으나 그 이전에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의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된 201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