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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11204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3. 28.자 2011차21179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G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3. 28. H, F에 대하여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7,286,081원과 그 중 9,530,5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채무자 F는 12,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고(2011차21179), 이는 2011. 6. 8. 확정되었다.

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4. 2. 5.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2014. 7. 1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원고

C는 2014. 7. 23.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고, 원고 A에 대한 승계집행문은 같은 날 원고 C가 수령하였는데, 원고 A은 당시 일본에 있어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원고 B은 2019. 5. 7.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다.

다. 피고의 신청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9. 4. 30. 채무자 원고 A, 제3채무자 주식회사 I으로 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다

(2019타채3778). 라.

원고

A은 2019. 5. 3.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상속채무를 알게 되었고, 원고 B도 원고 A을 통하거나 승계집행문을 송달받고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마. 원고들은 2019. 5. 16.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6. 5.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는데(2019느단51777), 그 상속재산목록에는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상속채무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어 원고들은 2019. 5. 17.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원고들의 신청에 의해 2019. 5. 21.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강제집행을 이 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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