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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26 2015가단776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피고의 H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차3942호 구상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28. H 등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5차3942호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5. 12. 29. H은 J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4,61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9.부터 2006. 1.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06. 1. 4. H에게 송달되어 2006. 1. 19. 확정되었다.

나. H은 2011. 11. 2.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배우자 내지 자녀들로서 2012.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느단45호로 H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2. 2. 3.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들에 대한 승계집행문 부여를 신청하여, 2015. 9. 2. 주문 제1항 기재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H으로부터의 재산상속을 한정승인을 하였음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원고들을 H의 승계인으로 하여 부여된 이 사건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이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부분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H을 상대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카명605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 원고 A이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아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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