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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04589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망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82355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위 법원...

이유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 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외에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망 D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판결에 대하여 망인으로부터 원고들 등 앞으로 상속에 의한 포괄승계가 있었음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사보 E은 2019. 7. 11. 원고들 등을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갑 제7호증의 1~2 참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은 2019.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 2019느단30590호로 상속의 포기를 신고하여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정본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망 D과 함께 소비하였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 원고들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민법 제1026조 각 호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에서 정하는 법정단순승인 사유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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