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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인천지방법원 2009. 12. 29. 선고 2009노552 판결
[횡령·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세진

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상세주소 생략)에 위치한 채권추심업체인 ‘ 공소외 1 주식회사(대법원 판결의 공소외 주식회사)’의 수원·서경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가. 2000. 3. 13.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채무자 공소외 3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10. 31.경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채권 추심수수료 30,000원을 공제한 7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 등에서 지사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47,041,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6. 10. 31.경 인천 남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가 적발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지사장 보증금, 주식 양도대금, 프렌차이즈 운영체제, 예수금 현황, 분식회계, 금감원 감사 등’의 문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본사에 팩스로 송부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지원 본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문서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200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서 작성 즉시 서경지사 새마을금고 통장 잔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서명하도록 하여,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먼저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서경지사 지사장이었는데, 채권자의 추심의뢰를 받아 의뢰인의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추심금은 추심금통장 또는 전도금통장에 입금되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본사가 위 추심금통장 및 전도금통장을 모두 관리·감독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통장에 입금된 추심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본사에 사용처 등을 보고한 뒤 결재를 받아 위 추심금을 직원 급여,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다음으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는 공소외 4를 직접적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고,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소외 4는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여 아작내겠다고 말하였을 뿐, 자신을 개인적으로 위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에 대한 협박으로는 느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가. 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횡령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채권자(추심의뢰자)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추심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채권자(추심의뢰자)를 위하여 추심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서경지사가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일부 금원을 직접 채권자에게 송금하기도 하고, 추심에 성공한 금원의 액수에 따라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성과급여가 달라지는 등 서경지사가 어느 정도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이 채권자(추심의뢰자)를 위하여 추심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담당한 서경지사는 본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서경지사가 설립될 때 본사에서 서경지사가 입주할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채용되어 서경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채권추심 성과와 관계없이 본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아온 점, 피고인이 서경지사의 직원을 채용하려고 할 경우 본사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사와 지사 사이에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 추심 의뢰자 현황, 추심 내역, 추심금 송금내역 등을 본사에서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사에서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지사가 계약의 당사자가 된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제공한 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이 체결된 점, 본사와 서경지사 사이에서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채권자(추심의뢰자)에게 추심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외적인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대외적인 계약의 당사자는 지사가 아닌 본사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채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본사에서 이를 지급할 책임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점, 추심금 통장의 관리에 관하여는 서경지사가 업무를 개시하였을 무렵에는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추심금은 본사가 입·출금을 관리하는 추심금 통장에 입금되어 본사가 이를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었고(공판기록 제298쪽),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는 본사가 각 지사에게 추심금 통장의 입·출금 권한을 넘겨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편의를 위한 본사와 지사 사이의 내부적인 업무 방식의 변경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추심금 통장과 별도로 지사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전도금 통장(지사에서 사무실 운영 경비,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설된 통장)이 개설되었고, 업무의 편의상 위 전도금 통장에 채무자로부터 추심한 돈이 입금되기도 하였으나, 위 전도금 통장은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본사 명의로 개설되어 본사에서 위 전도금 통장의 입·출금 현황을 항시 확인·감독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본사와 서경지사가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로 볼 수 없고, 피고인 운영의 서경지사에서 관리하던 통장으로 채무자로부터의 추심금을 입금받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추심의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추심금에 대한 위탁관계가 본사가 아닌 지사에게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채권자(추심의뢰자)를 위하여 추심금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협박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공소외 4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개인적으로 위해하려고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작살나게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말은 공소외 4 자신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인에 대하여 그 법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을 고지하여도 법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러한 법인의 법익에 대한 가해의 고지가 그 대표자, 대리인 등으로서 실제로 그 고지를 받은 자연인 자신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가해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연인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추심금을 채권자(추심의뢰자)들에게 송금하지 아니하여 본사로부터 그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2006. 10. 31.경부터 피고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회사의 비리를 관계기관에 폭로하여 회사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 공소외 4에게 팩스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점, 피해자 공소외 4는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던 공소외 6의 처남으로서 위 회사의 상무이사(경영지원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해 온 사람인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의 비리를 폭로하여 회사를 아작내겠다는 말은 비록 위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앞서 본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당시 회사의 상황,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 피해자와 회사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재산·명예 등에 대한 가해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위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횡령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횡령의 점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협박의 점을 포함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위 ‘1. 공소사실의 요지’란 ‘나’항과 같고,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협박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1. 공소사실의 요지’란 ‘가’항과 같은바,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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