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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21 2016가단52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학원,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대한 시설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 및 중개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는 2008. 11. 10. 원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업무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 경기남부지사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업무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은 C 본사 및 지사 개념을 기초로 한 고용계약의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2. C 관할 지사의 계약 체결시 지사와 본사의 수익비율은 지사 60%, 본사 40%의 수익률 배분을 기초로 한다.

월 수수료 총액이 1,000만 원~1,500만 원시는 지사 70%, 본사 30%, 1,500만 원~2,000만 원 시는 지사가 80%, 본사가 20%, 2,000만 원 이상시는 지사 90%, 본사 10%로 한다.

단 월매출 300만 원 미만시 그 다음달은 기본 50%부터 시작한다.

(중략)

8. 관할지사에서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세금, 법적책임 등은 수익에 비례하여 책임을 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할 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9. C 지사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부가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지사별 사업자 등록증은 각 지사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세 신고는 각 지사별 수입에 따라 본사와 지사의 수익 비율대로 본사와 지사가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편의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물건 권리금은 본사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임대차 물건 권리금은 각 지사가 부가세를 신고한다.

4. 본사와 지사 협의 하에 본사에서 일부의 임대차 물건 권리금의 부가세를 본사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협의하지 않은 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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