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매매, 학원,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 대한 시설양도양수에 관한 컨설팅 및 중개업무를 영위하였다.
피고는 2008. 11. 10. 원고와 아래 내용과 같은 업무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 경기남부지사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업무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 계약은 C 본사 및 지사 개념을 기초로 한 고용계약의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2. C 관할 지사의 계약 체결시 지사와 본사의 수익비율은 지사 60%, 본사 40%의 수익률 배분을 기초로 한다.
월 수수료 총액이 1,000만 원~1,500만 원시는 지사 70%, 본사 30%, 1,500만 원~2,000만 원 시는 지사가 80%, 본사가 20%, 2,000만 원 이상시는 지사 90%, 본사 10%로 한다.
단 월매출 300만 원 미만시 그 다음달은 기본 50%부터 시작한다.
(중략)
8. 관할지사에서 계약체결시 발생하는 세금, 법적책임 등은 수익에 비례하여 책임을 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관할 지사별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9. C 지사의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라 한다) 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부가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지사별 사업자 등록증은 각 지사별로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세 신고는 각 지사별 수입에 따라 본사와 지사의 수익 비율대로 본사와 지사가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3. 부가세 신고를 할 때는 편의상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 물건 권리금은 본사가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임대차 물건 권리금은 각 지사가 부가세를 신고한다.
4. 본사와 지사 협의 하에 본사에서 일부의 임대차 물건 권리금의 부가세를 본사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다.
협의하지 않은 이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