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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누56696
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2. 5. 2. 국세체납자인 한남씨앤씨 주식회사(이하 ‘한남씨앤씨’라 한다)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이 2012. 10. 12. 한남씨앤씨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결정을 하자, 원고는 한남씨앤씨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체당금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2. 10. 30.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카단9551호), 2012. 11. 2. 한남씨앤씨 소속 근로자 A 등 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최우선임금등 채권 97,526,820원 중 72,670,71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의 압류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3,871,410원(이하 ‘이 사건 추심금’이라 한다)을 추심한 후, 2012. 12. 11. 이 사건 추심금을 체납액에 수납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3. 12. 2. 피고에게 “피고가 한남씨앤씨의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하여 체납액에 충당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국세보다 우선하므로, 피고는 추심한 금액 전액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돌려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추심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피고가 2012. 12. 7. 이 사건 예금채권을 추심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바, 이 사건 추심금에 대하여 배분요구를 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였다가, 2014. 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심금을 2013. 12. 20.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환급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추심금 배분요구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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