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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7가단204710
공탁 등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식회사 백야산업(이하 ‘백야산업’이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백야산업을 채무자로, 소외 주식회사 덕원물류(이하 ‘덕원물류’라 한다)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덕원물류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승소하여 143,000,000원을 추심하였다.

원고는 백야산업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2016. 12. 26. 피고가 덕원물류로부터 추심한 금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덕원물류로부터 추심한 위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을 덕원물류로부터 실제로 추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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