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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3 2018나451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 부당이득반환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압류가 무효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개정 이전 집행한 원고의 가압류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 가압류와 피고의 압류는 경합되었는데, 이와 같이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한 피고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것이므로, 원고는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 효력에 의하여 피고가 추심한 금원으로부터 안분배당을 받거나 또는 배당액 상당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추심금 전액을 전부 취득하여 원고의 배당액 12,259,242원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 공탁 및 사유신고 추심채권자는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추심금을 지급받으면 지체없이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추심명령에 의해 추심한 금원을 공탁하고 사유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D을 상대로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2010. 7. 23.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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