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집행유예
red_flag_2
인천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7고단3021 판결
[횡령·협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정명원

변 호 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원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1.경부터 2006. 11. 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상세주소 생략)에 위치한 채권추심업체인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수원·서경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1. 2000. 3. 13.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공소외 2로부터 채무자 공소외 3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10. 31.경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 생략)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채권 추심수수료 30,000원을 공제한 7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일원 등에서 지사 운영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6.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47,041,6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06. 10. 31.경 인천 남구 (상세주소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횡령행위가 적발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지사장 보증금, 주식 양도대금, 프렌차이즈 운영체제, 예수금 현황, 분식회계, 금감원 감사 등’의 문제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소외 1 주식회사 본사에 팩스로 송부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지원 본부장인 피해자 공소외 4에게 전화하여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등에 고발문서를 보내겠다”고 말하고, 2006.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합의서 작성 즉시 서경지사 새마을금고 통장 잔액을 피고인에게 입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팩스로 보내면서 서명하도록 하여, 만일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의 재산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7, 8, 9, 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공소외 7, 8, 4, 10 진술기재부분

1. 공소외 7, 4, 9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추심금변제내역, 채권추심위임내역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인적사항 확인보고)

1.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본사 변제금액 및 채권자 미송금액 확인보고)

1. 고소장

1. 채권자 미송금리스트

1. 주임종단기차입금 명세

1. 가수금 미정리 명세

1.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확인서 사본

1. 회계전표 등

1. 서경지사 통장 사용기간

1. 서경지사 통장내역

1. 공소외 1 주식회사 예수금현황

1. 본·지사 운영계약서

1. 각 분개장

1. 급여명세서

1. 이천설봉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금 액수 참작)

1.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① 횡령 범행에 대하여 : 이 사건 횡령금액 대부분이 이 사건 피해자들 외 다른 채권추심의뢰인들에 대한 채무변제와 피고인의 사무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수원·서경지사) 운영을 위한 경비(직원 급여 등)로 지출된 점, 이 사건 피해자(채권추심의뢰인)들과의 채권추심위임약정상 채무자로부터 채무금이 추심되면 그로부터 5일 내에 피해자들에게 약정금액(추심금액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 운영의 지사와 본사( 공소외 1 주식회사)간의 업무협약상 피고인이 먼저 위 추심금을 본사로 송금하도록 되어 있어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일부는 본사가 피고인 운영의 지사로부터 송금받은 추심금을 그 추심의뢰인이 아닌 타 의뢰인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는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도 의뢰인을 정확히 특정하지 아니한 채 본사로 추심금을 송금함으로써 본사와 함께 그 추심을 의뢰한 피해자에 대한 횡령책임을 면할 수 없음), 또한 본사와 지사간의 업무상 불화로 인하여 본·지사간 정산관계(지사가 채무자로부터 추심금을 입금받으면 통상 그 20% 상당금액인 추심수수료를 본·지사간 일정비율로 배분하여야 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금액 중 일부를 직접 자신의 사무실 운영비로 지출하게 된 점, 이 사건 고소인(실질상 고소대리인)이 위 피해자들이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횡령책임을 함께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위 본사(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자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 ② 협박 범행에 대하여 :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일람표 생략]

판사 장성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