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377 (2013.04.23)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요지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3구단121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II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3. 12. 13.
주문
1. 피고가 2012. 7.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2003. 9. 8. OO도 OO군 OO리 산 29 임야 240,198㎡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외 조DD, 이EE, 전FF과 함께 경락받았으나 4인의 합의로 조DD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2003. 10. 30. 이를 이EE에게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소득 OOOO원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7. 3.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12.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5-1, 5-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원고는 이EE에게 부동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토지가 매각된 다음 투자원금과 이득분배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지분을 매수하여 조D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조DD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주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인 2003. 10 30.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2. 7. 3.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조DD, 이EE, 전FF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실시한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1인당 약 OOOO원씩 투자하여 공동으로 OOOO원에 경락받기로 하였으나 그 명의는 조DD 1인 명의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조DD은 2003. 9.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8. 20.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EE는 원고, 조DD, 전FF(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투자한 자금에 비례한 양도차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받자, 이 사건 토지를 권GG에게 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말하면서 원고 등에게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투자금과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었고 원고에게는 2003. 10. 30.까지 수익금 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권GG, 홍HH에게 2003. 10. 3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마쳐 주고 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 등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것이다.
3) 이 사건 토지의 명의자이던 조DD은 2003.이후로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 등이 부과되자 이EE에게 명의를 해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고, 이EE는 2007. 8.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2004.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는 조DD이 이EE에게 이 사건 토지 등기를 이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2011. 8. 1. 조DD에 대하여 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경락가액과 취득비용을 합한 OOOO원으로, 양도시기를 2007. 8. 17.로 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5) 조DD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고지된 후 이EE와 세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대립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이EE가 아래와 같은 각 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고 형사고소를 하여 이EE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되었다. 이EE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정7169),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27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매매일자 2003. 9. 30., 매수인 홍HH, 매매대금 OOOO원
특약사항 1. 양도소득세 관계로 매수자 명의로 가등기해 두기로 한다.
1. 양도소득세는 공동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수자가 요구하는 사람에게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다.
○ 매매일자 2007. 8. 16., 매수인 이EE, 매매대금 OOOO원
6) 조DD은 자신에게 부과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4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였다가 결과적으로 이EE에게 OOOO원에 양도하고 투자수익 분배금(양도차익) OOOO원을 받았을 뿐이므로 양도대금이 OOOO원임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2011. 9. 9.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4, 6, 7호증, 을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조DD, 이EE, 전FF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지분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되 조DD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 중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그 등기는 조DD 명의에서 제3자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러한 약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분배받았으며 다만 제3자에게 이전등기하는 과정에서 이EE가 임의로 한 행동들이 일부 개입되어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조DD, 이EE, 전FF의 위와 같은 약정은 각자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하고도 그 등기 명의만을 조DD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원고는, 자신이 1인당 투자금액 OOOO원에 미치지 못하는 OOOO원을 이EE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 투자약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1인당 투자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 지분 비율이 작아질 뿐 명의신탁이라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하여
(가)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조DD에게 명의신탁한 후 실명 전환을 하지 아니한 채 미등기 전매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위 제1호가 정한 기간인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1필지의 토지 전체를 매수 후 미등기 상태로 제3자에게 전매하거나 1필지 토지 전체를 조DD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조DD에게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전매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 사건에는 원고가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 외에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 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였다거나 단순히 명의 위장을 넘어서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이나 대금의 허위 지급, 허위의 신고, 등기, 등록 등과 같이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거나 미등기 전매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은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 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정산한 것은 2003. 10.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때를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결국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인 2004. 5. 31.의 익일인 2004. 6. 1.부터 7년이 지난 2011. 5. 31. 만료된다.
따라서 2012. 7. 3.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 부과 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소결론
그러므로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