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0313 (2012.02.28)
제목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이중계약서 작성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같은 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3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함은 정당함
사건
2012구단12337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전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9. 4.
판결선고
2013.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11.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및 청구취지변경신청서 기재 "OOOO원"은 오기로 보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시 OO구 OO동 445-22 대 496㎡에 관하여, 원고는 2003. 5. 2. 그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버지인 전BB는 2000. 5. 26. 그 중 1/3 지분을, 조CC는 1991. 6. 8. 그 중 11/3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한편 위 전BB는 1995. 3. 29. 위 대지 지상 단독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위 대지 및 단독 주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 및 전BB, 조CC는 2004. 11. 2.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0)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OOOO원이고, ②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OOOO원 초과 부분 과세)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신고하였는데, 피고는 계산오류만 지적하여 2005. 2. 4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허위로 축소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1.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OOOO원에 이르고, ② 원고의 이 사건 지분 보유기간이 3년에 미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추가하여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같은 세대원인 전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는데, 원고와 전BB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3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
(2) 피고는 2005. 2.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할 당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비해당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 비과세요건에 해당함을 신뢰하고 더 이상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의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갑 4-1에 의하면, 원고가 2003. 5. 2. 진DD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여 2004. 11. 2.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원고는, 위 진DD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전BB의 명의수탁자 또는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전BB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2, 6 내지 8만으로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 또는 양도담보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4-1, 을 5, 6에 의하면, 전BB가 2000. 5. 27 진DD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면서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한 사실, 전BB가 위 지분이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다.
(2)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법상 가산세를 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476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6억 초과 부분 과세)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5. 2. 4. 경정처분 당시에는 계산오류만 지적하였다가, 2011. 11. 1. 비로소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가산세 면제의 근거가 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점(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2144 판결 등 참조), ②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세신고에 포함된 탈루・오류 중 일부만 발견하여 이를 이유로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추가로 탈루・오류를 발견할 경우 다시 경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1차 경정처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리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③ 만약 위와 같은 신뢰를 정당하다고 본다면, 과세관청이 1차 경정처분에서 지적하지 못한 탈루・오류사항에 관하여는 추가 경정처분을 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데, 이러한 일반론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기간 내 미신고・과소신고를 하면 곧바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요건이 충족되므로, 이후 경정처분에서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점, 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 중 탈루・오류사항을 발견하지 옷함으로써 적정한 부과처분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납세 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비난하며 자신의 납부불성실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는 점, ⑥ 가산세 부과요건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해태에 대한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2005. 2. 4. 경정처분을 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비해당 사실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지 여부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인데(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원고가 이중계약서를 작성・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가액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분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5. 6. 1.(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기간 내인 2011. 11. 1. 이루어져 적법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세액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부정한 행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비해당 사실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는 의미로서(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누680 판결 등 참조), 문언상 의미가 명확한 조세법규를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게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닌 점, ②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문언에 비추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를 포탈하기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이상 '당해 국세 전체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된다고 함이 위 규정의 문언에 부합하는 점, ③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는, 상속세・증여세에 관하여, 허위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하되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같은 항 제1호는 그와 같은 특칙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은 처분시까지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조세를 산정 부과할 수 있고, 이는 경정처분이라 하여 달리 볼 바 아니므로, 납세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으로써 당해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 이상, 그때까지 나타난 모든 자료를 근거로 하여 부과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부과제척기간을 둔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 결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