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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선고 2013구합363 판결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국승]
제목

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요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사건

2013구합36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1. 이AA 2. 박BB

피고

1. 울산세무서장 2.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18.

판결선고

2014. 10.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원고 이AA에게 2012. 7. 5. 고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공제세액 OOOO원, 2013. 5. 7. 고지한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이 원고 박BB에게 2012. 7. 5. 고지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 공제세액 OOOO원, 2013. 5. 7. 고지한 가산세 OOOO원 합계 OOOO원의 부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김CC의 소유인 OO시 OO면 OO리 682-6 답 3,002㎡(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2. 12. 16. 원고들 앞으로 각 2분의 1 지분씩 2002.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4. 7. 19. 이DD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이 각각 신고인으로 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O원, 양도가액 OOOO원으로 하여 각각 양도소득금액이 OOOO원, 과세표준 OOOO원, 자진납부세액 OOOO원으로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빛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로서 매입계약서, 매도계약서 등이 2004. 7. 29. 피고들에게 제출되었다.

" 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6. 29. 임의경매로 인하여 매각되었는데, 이DD이 신고인으로 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O원, 양도소득금액- OOOO원'으로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로서 매입계약서 등이 2010. 11. 23. 피고들에게 제출되었다.", " 라. 피고들은 원고들이 각각 신고인으로 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과 이DD이 신고인으로 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OOOO원, 양도가액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인접 지번인 OO시 OO면 OO리 682-5 답 707㎡(이하이 사건 매매사례토지'라 한다)의 매매가액을 환산한 O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원고 이AA에게,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 박BB에게 2012. 7. 5. 각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경정하여 납부기한 2012. 7. 31.까지로 한 양도소득세 OOOO원(양도소득세 본세 OOOO원에 공제세액 OOOO원을 뺀 금액과 가산세 OOOO원을 더한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3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13. 청구가각 결정을 하였다.

" 바. 이후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2013. 5. 22.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2. 7. 5. 부과한 가산세를 취소하고, 같은 날 납부기한 2013. 5. 31.까지로 한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처분(이하 2012. 7. 5. 부과한 양도소득세 OOOO원에서 공제세액 OOOO원을 공제한 부과처분과 2013. 5. 22. 부과한 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합하여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들은 2003. 5. 7.경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이EE에게 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EE의 요구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을 뿐이고 양도소득세도 이EE이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EE이 원고들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권FF 외 5명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해 주었고,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이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매매사례토지는 이 사건 토지에 비하여 면적이 적어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사례토지 및 이 사건 토지는 매매 당시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었음에도 이를 ㎡ 단위로 환산하여 매매사례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주변은 당시 지가변동이 극심한 상태였으므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토지이다.

3) 원고들은 이EE에게 속아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경위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 내에 부과되어야 하는데 위 기간을 지난 후 부과되었다.

4) 이 사건 각 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부과되었다.

나. 관계 법령

" 별지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 1) 원고들은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김CC에게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무허가로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GGG에이앤아이'의 책임자로 있던 이E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O원, 잔금지급기일 2003. 6. 30., 매도인 원고 박BB 외 1명, 매수인 이EE 외 1명, 작성일자 2003. 5. 7.'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후 원고들은 이EE이 요구할 때마다 이EE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었으며, 위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매수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EE의 요구로 2003. 7.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O원, 채무자 원고 이AA, 근저당권자 울산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면서, 이를 담보로 원고 박BB 이름으로 OOOO원을 대출받아 이EE에게 대출금을 건네주었다.

3) 이EE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매차익을 노리는 권FF 외 5명에게서 투자금을 받고, 원고들이 건네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3. 7. 19 권FF 외 5명 앞으로 2003. 7. 15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4) 이EE은 2004. 7. 16.경 원고들에게 OOOO원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명목의 차용금액으로 차용하고, 추후 양도소득세 납부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5)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4. 7. 19. 원고들로부터 이DD 앞으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권FF 외 5명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04, 7, 22, 오HH 외 4명 앞으로 2004. 7.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 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각각 신고인으로 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2004. 7. 29. 피고들에게 제출되면서, 그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O원, 매도인 김CC, 매수인 원고들, 작성일자 2004. 11. 16. 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신고 매입계약서'라 한다)와 매매대금 OOOO원, 매도인 원고들, 매수인 이DD, 작성일자 2004. 6. 19. 로 기재되고 원고들 이름 옆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 7) 이 사건 토지가 2010. 6. 29. 임의경매로 매각된 후, 이DD이 신고인으로 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2010. 11. 23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에게 제출되면서, 그 부속서류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O원, 매도인 원고들, 매수인 이DD, 작성일자 2004. 6. 5. 로 기재되고, 원고들 이름 옆에 원고들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제3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첨부되었다.", " 8) 한편,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O원, 매도인 김CC, 매수인 원고 박BB 외 1인, 작성일자 2002. 8. 8. 로 기재된 이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은 매매대금 OOOO원, 매도인 원고 박BB 외 1명, 매수인 이EE 외 1명, 작성얼자 2003. 5. 4. 로 기재되고,원고 박BB 외 1명' 이름 옆에 인감도장이 아닌 박BB의 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이하이 사건 제4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입수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4 내지 9, 12호증, 을 제1, 2, 3,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DD, 권F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에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 관리 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 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는바(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0두OOOOO 판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 나) 이 사건에서, 비록 원고들과 이EE 사이에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가 작성 되었지만,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원래 전매차익을 노리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는 데에 매매계약 상대방의 특정이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없는 점, ② 이EE은 무허가로 부동산개발업 및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GGG에이앤아이'의 책임자로서 단순히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매수자들을 모을 위치에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인 2013. 6. 30. 이EE에게서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돈이 필요하다는 이EE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EE에게 그 대출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이EE 이외의 다른 매수자를 염두에 둔 행위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은 이EE의 요구에 따라 그때마다 이EE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고, 이EE이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로써 다른 사람과의 매매계약 또는 등기관련 업무에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원고들로서는 이EE이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매매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들은 2014. 7. 16. 경 이EE에게서 양도소득세 관련 차용증을 건네받았는데, 이는 이EE이 원고들과 다른 사람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이EE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보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이EE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⑤ 실제로 원고들이 이EE의 요구에 따라 이EE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권FF 외 5명 이름의 가등기가 마쳐지고, 최종적으로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점, ⑥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FF 외 5명 이름의 가등기가 말소되고,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며, 2004. 7. 22. 오HH 외 4명 앞으로 마쳐진 가등기의 매매예약일인 2004. 7. 19.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잔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과 이EE 사이에 작성된 제1 매매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04. 7. 19. 이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위법성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4항 단서, 제5항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러한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로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장부・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 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김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를 들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3항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하여 결정하는 방법으로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를 순차로 적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및 매수인, 작성일자가 각각 다른 이 사건 제1 내지 4 매매계약서 4개가 피고들에게 제출되었고, 위 제1 내지 4 매매계약서로서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매매사례토지는 바로 옆에 인접하여 있고 2004년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O원으로 동일하며, 이 사건 매매사례토지는 2004. 7. 21. OOOO원에 매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매매 사례토지의 현황, 공시가액,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시기와 이 사건 사례토지의 매매시기가 매우 가까운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매매사례토지의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 4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하기에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척기간 도과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취득신고가액의 과소신고와 아울러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법인장부와 함께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OOOO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들이 각각 신고인으로 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제출되면서 그 부속서류로서 원고들도 인정하는, 허위의 이 사건 신고 매입계약서와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서가 피고들에게 제출된 점, 비록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신고 매입계약서와 제2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들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이EE에게 원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주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부 업무도 위임함으로써 말미암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2005. 6. 1.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각 처분이 행해졌음은 분명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소멸시효 완성 여부

" 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법 제27조 제3항에서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 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원고 이AA에게, 피고 동울산세무서장은 원고 박BB에게 각각 2012. 7. 5.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OOOO원,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경정하여 납부기한 2012. 7. 31.까지로 한 양도소득세 OOOO원(양도소득세 OOOO원 + 가산세 OOOO원 - 공제세액 OOOO원)을 부과하였고, 2013. 5. 22.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가산세를 취소하고, 같은 날 납부기한 2013. 5. 31.까지 로 한 가산세 OOOO원을 다시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라 세액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의 국세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2. 8. 1.부터 기산되고, 2013. 5. 22. 부과한 가산세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인 2013. 6. 1.부터 기산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아직 국세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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