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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39 판결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국승]
제목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 등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임

요지

토지의 지분을 △△△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양도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 및 양도 사실을 은폐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4구합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9. 5.

판결선고

2014.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 0.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1) PP지방국세청장은 2008. 00. 7. 전BB에게, 전BB가 2002. 00. 11. OO시 OO구 OO1동 2727 답 2,97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3. 0. 10. 이CC에게 OOOO원에 매도하고도 매도금액을 OOOO원으로 적게 신고했다는 이유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했다.", 2) 이에 전BB는 2008. 00. 12. PP지방국세청장에게,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PP지방국세청장은 2008. 00. 26. 전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나. 1) 그 후 재조사결과 PP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김DD이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B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매도대금 OOOO원을 사용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의 양도금액을 OOOO원, 김DD의 양도금액을 OOOO원으로 정하여 피고와 QQ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통보를 했다.

2) 이에 2009. 0. 19.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의, QQ세무서장은 김DD에게 OOOO원의 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다. 1) 김DD은 2009. 0. 26. PP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단독 소유라며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09. 0. 00.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2) 그 후 재조사결과 PP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토지는 김DD 주장과 달리 김DD 단독 소유라고 판단하고, QQ세무서장에게 그러한 내용의 재조사결과를 통보했다.

라. 이에 QQ세무서장은 2009. 7. 31. 김D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했다(재조사결과 양도가액은 OOOO원 정도 증가했으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가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이 OOOO원 정도 줄어드는 결과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감액되었다).

마. 김DD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단독 소유임을 이유로 2011. 1. 3. 부산지방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2011구합21). 그 결과 부산지방법원에서는 김DD이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9. 22. 김DD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QQ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 서도 김DD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이고 그 양도차익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이유로 2012. 7. 27.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2011누OOOO).

" 바. 위 판결에 따라 QQ세무서장은 2012. 9. 27. 김DD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원고의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를 합계 OOOO원으로 경정한 후 2013. 6. 1. 원고에게 위 금액 중 기존에 통지한 OOOO원을 뺀 나머지 OOOO원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세로 부과했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이에 원고는 2013.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3. 10.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의 신고 기간 만료일인 2004. 5. 31.의 다음 날부터 7년이 지난 2011. 5. 31.까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제척기간이 지난 후인 2013. 6. 1.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김DD의 공동소유이므로,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 1) 구 국세기본법(2005. 1. 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지만(제2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제1호). 여기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등에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어떠한 행위가 조세법상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림에 있어서도 형사처벌 법규의 구성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OOOOO 판결 참조).", 2)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다.② 원고는 2002. 00. 0.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수하여 자신의 친구인 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3. 0. 00. 이CC에게 이 사건 토지를 OOOO원에 매도했음에도, 전BB 명의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그 매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했다.

③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매도가액을 실제 금액보다 작은 OOOO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 제출했다.

3)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친구의 이름을 빌려 매수 ・ 양도한 후 그 이름으로 매도가액을 축소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도가액을 낮춘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 제출했다.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하거나 김EE, 최FF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다는 행위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과세관청의 부과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 행위, 즉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OOOOO 판결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5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2004. 5. 31.의 다음 날인 2004. 6. 1.부터이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3. 6.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 단독소유 여부

위 가의 2)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관련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명백하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김DD이 QQ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그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검정삼이 아난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이유로 김DD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위 소송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항소심에서 QQ세무서장의 소송고지 신청으로 원고에게 고지되었고(갑 제9호증), 원고는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출석하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위 소송에 참여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에 대해 충분히 다툴 기회가 주어졌던 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소송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단독 소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단독 소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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