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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19. 선고 2015누35774 판결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1540 (2014.12.23)

제목

명의상 주주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요지

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는 등 주주 명의를 차명으로 등재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누357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2. 23. 선고 2014구합11540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6. 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5. 28. 원고를 CC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중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의 '다. 판단' 항목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는 박BB에게 C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하였을 뿐, CC의 주주로 등재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으며, 주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으나(2015. 6. 22.자 준비서면), 원고는 제1심에서는 '원고는 박BB에게 2001년 경 CC의 주주 명의를 잠시 빌려 주었다가 그 이듬해에 명의신탁관계를 정리하였다'라고 주장하여 당초 명의대여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당심 증인 박BB도 '원고에게 주주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2,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박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박BB은 원고가 CC의 주주로 등재되기 이전부터 CC의 주주로 등재되어 현재까지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박BB이 굳이 원고로부터 주주 명의를 차용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원고와 박BB은 박BB이 원고로부터 주주 명의를 빌려야만 했었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또한, 갑 제4, 5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 13. 박BB, 조DD, 이EE이 CC의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의사록을 공증받았던 사실, 조DD, 이EE은 2011. 1. 13. CC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하나, 같은 날 박BB은 CC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던 점, 세무서에 신고된 CC의 주주명부에는 여전히 총 20,000주 중 박BB이 11,000주, 원고가 7,000주를 각 보유하고 조DD, 이EE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박BB과 이EE, 조DD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으로 얼마만큼의 주식이 양도되었는지 알 수 있는 계약서가 제출되지 않는 점[박BB과 이EE 사이의 약정서(갑 제4호증)에도 박BB이 이EE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내용이 없다],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박BB은 2002. 3.경 이후 왕래가 없고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박BB이 2010년 경 이EE, 조DD에게 자신 명의의 CC 주식을 일부 양도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박BB이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 명의의 주식 7,000주를 이EE, 조DD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 고쳐 쓰는 부분

5쪽 7행의 '을 제1호의'는 '을 제1호증'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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