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6682 변상판정취소
원고
A
피고
감사원
변론종결
2013. 3. 8.
판결선고
2013. 3.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B 재심의판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1997. 4, 8.부터 1999. 3. 31.까지 C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에서 보상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D에 대한 보상금 지급경위
1) C지방국토관리청은 1997. 7. 24. 법무사 E과 사이에 'F우회도로 축조 및 포장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지방국토관리청은 1999. 1. 30. 이 사건 도로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D 소유의 전남 G 등 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금액을 77,167,500원으로 결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1996. 10. 15. 채권최고액 7억 원의, 1997. 6. 27.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4) 원고는 1999. 3. 9. 법무사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위임하여, 1999.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3. 27. D에게 보상금 77,167,500원이 지급되었다.
다. 피고의 처분요구
피고는 2003. 3. 6. 구 건설교통부에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권을 말소시켜 권리를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고, C지방국토관리청은 2004. 1. 9. 한국산업은행에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산업은행은 2004. 1. 26.경 C지방국토관리청의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였다.
라. 국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
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과 근저당권을 양수한 H 주식회사는
2005. 8.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I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5. 9. 1.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J 등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09. 10. 23.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변상판정
피고는 2011.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국가에
77,167,5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변상책임을 인정하되, 원고가 1999. 3. 31.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퇴직 직전까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10개 공사 2천여 필지의 보상을 담당하여 업무가 가중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위 변상책임액의 1/2을 감경하여 나머지 38,583,750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심 판정'이라 한다).
바. 재심의 판정
원고가 이 사건 원심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재심의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10. 11. B로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은 사실이나,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이 예정되어 있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퇴직 직전까지 자신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 보상필지가 다수이고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 원고가 이 건 이외에 별다른 과오 없이 20년 이상 근속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원심판정에서 정한 변상책임액의 4/5를 감면하여, 원고에게 7,716,750원을 변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건 원심판정을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중과실의 부존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D에게 보상금 77,167,500원을 지급하게 한 잘못은 있으나, 이는 과중한 업무부담, D의 기망행위 및 업무처리 관행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중과실이 없다.
2) 손해의 부존재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는 효력규정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구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결국 국가는 처음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상실이라는 국가의 손해는 발생할 수도 없다.
3) 추인에 따른 책임의 부존재
국가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D의 기망행위와 C지방국토관리청의 착오에 의한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거나 구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인데, 피고가 2002년도에 국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발견하였으면서 위 법률행위의 취소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위 법률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변상책임은 소멸하였다.
4) 소멸시효의 완성
이 사건 변상책임의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가 발생한 때'는 효력규정인 구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위배되어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보상금 77,167,500원을 지급한 1999. 3. 27.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원심판정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변상책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중과실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을 물음에 있어서 그 전제되는 요건의 하나로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법의 목적 및 같은 법 제3조에서 회계관계직원의 성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계관계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법령 기타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배한 정도가 그 업무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지 단순히 그 업무내용이 고도의 기능적·관리적 성격을 가지느냐 아니면 기계적 · 사실적 성격을 가지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국유재산법 제10조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기안한 '용지보상비 산정 및 손실보상 협의' 문서에 의하면, '보상금 신청시 구 비서류에 등기부등본이 포함되어 있고, 주의사항으로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전에 말소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가 법무사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 기부등본을 열람하였더라면 이 사건 토지에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로 구 국유재산법 제10조에 위반하여 국가에 손해를 야기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10조는 국유재산 취득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인바, 민법 제575조, 제57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유재산법 제10조를 위반한 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국유재산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추인에 따른 책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국가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D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고, 이 사건 공공용지 협의 취득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측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도 없으며, 구 국유재산법 제10조가 효력 규정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국가와 D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추인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의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 변상책임이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위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국유재산법 제10조가 효력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가 입은 손해는 국가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국가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던 이상 D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1999. 3. 27.에는 국가의 손해가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을 뿐 아직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손해는 결국 J 등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I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9. 10. 23.에야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변상책임의 소멸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하는 것인데, 원고에 대한 변상판정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변상책임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주영
판사 박필종
판사 허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