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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1다137 판결
[토지명도][집19(1)민,157]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27조 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전에 체결된 계약에 까지 소급적용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국유재산법(65.12.30. 법률 제1731호) 제27조 의 계약취소에 관한 2년간의 기간제약을 없앤 개정규정은 그 개정전에 체결된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 제27조 제1항 에 의하면 매매계약에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체결일로 부터 2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던 것이나, 원고가 국가로 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1966.12.2. 국가로 부터 매수하여 아직 그 2년의 기간이 경과되기전인 1967.11.29. 법률 제1963호로써 구 국유재산법의 제27조 가 개정되어 위 2년간이란 기간의 제약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개정규정은 그 개정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에까지 소급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었은 즉, 원고의 위 매수계약이 있은 후 2년을 훨씬 넘은 1970.8.25.과 같은해 9.1. 양차에 걸쳐 피고로부터 원고에게 그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통지가 있었던 본건에 있어서는 그 통지들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는 것이었다고 설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서 원고가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는 볼수없는 것인즉, 소론의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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