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법 1985. 5. 23. 선고 84나457 제1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5(2),169]
판시사항

계약금이 증약금의 성질도 가진다 하여 계약체결 익일 접수된 금원을 계약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계약금이라 함은 어떠한 목적으로 교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최소한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현실로 접수된 것만을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김만규

피고, 항소인

김영옥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84. 2. 7. 피고로부터 그가 (상호 생략)여행사라는 상호로 경영하여온 여행알선업의 영업허가권과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권리 및 영업소에 비치된 비품등을 금 9,5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당일 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고 잔대금은 같은달 29.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계약다음날인 같은달 8.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금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해약통지서)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잔대금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자 같은해 3. 2.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동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그가 1984. 2. 8.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2,000,000원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변제기 이전에 대금의 일부를 중도금 명목으로 미리 지급한 것이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 원상회복하여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금을 원래 금 3,0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계약당일 원고가 준비한 돈이 이에 모자라 우선 금 1,000,000원만을 지급받고 그 다음날 나머지 계약금조로 위 금 2,000,000원을 수령한 것이었고, 한편 이러한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원고가 위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채무를 지체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영수증), 갑 제3호증(관광사업등록허가권 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인, 김성용의 각 증언 및 당심증인 최봉길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일부 믿지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금을 위 대금액인 금 9,500,000원의 약 1할에 해당하는 금 1,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당일 지급하고 만일 위 계약을 매도인인 피고가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되 매수인인 원고가 어겼을 때에는 이미 지급된 위 계약금은 양도인인 피고의 소득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계약당시 돈을 급히 쓸데가 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잔대금의 조속한 지급을 부탁하자 원고의 사촌동생인 소외인은 계약다음날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잔대금의 일부로 위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수령하면서 계약금조로 수령한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듯한 위 증인 최봉길의 일부증언(다만, 앞에서 일부 믿는 부분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위 금 2,000,000원을 수령함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금조로 이를 수령한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나, 이로써 계약금계약이 변경되었다거나 동일한 계약이 새로이 추가적으로 체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계약금이라 함은 어떠한 목적으로 교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최소한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약금으로서의 성질도 가지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현실로 수수된 것만을 계약금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계약다음날 피고에게 지급한 위 금 2,000,000원은 위 매매대금중 계약금 1,000,000원을 제외한 잔대금의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6. 1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곤(재판장) 곽종훈 조동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