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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03 2017가단32936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6,700,000원, 피고 C은 54,3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7. 1. 4.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자신과 D의 명의로 2016. 9. 23.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이 ‘갑’, 매수인이 ‘을’이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29억 6천만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계약금 : 1억 원은 계약 체결시에 지급하고 - 잔 금 : 28억 6천만 원은 2017. 3. 23.까지 지급하기로

함. 제6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일방이 이 최고의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약금) 제8조에 의하여 갑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2배를 을에게 주기로 하고, 을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중도매매) 갑은 본 계약 이후 잔금 지급일 전까지 본 부동산에 대한 매각권한을 가지며 잔금지급 전 매각시 본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피고 B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9억 5,2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E협동조합, 실제 채무 24억 6천만 원)과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근저당권자 F, 실제 채무 6억 원)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 B와 남편 G은 2016. 9. 27. 근저당권부 채무 합계액이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경우에는 차용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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