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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57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2.1.(981),3085]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분쟁이 생기자, 당사자 일방이 종전 확정판결에 따른 잔대금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잔대금을 변제공탁하고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유보를 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경우, 공탁금 수령의 의사해석 여하

판결요지

갑와 을 사이에 동시이행부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판결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이 있었던 것이라면 그 새로운 약정에 따른 채권·채무만 남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갑과 을 사이에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한 갑이 일방적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에 따른 잔대금의 지급 등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을이 그러한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여 갑이 그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으로서의 잔대금을 변제공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며, 갑과 을 사이의 새로운 약정은 을이 그 약정에 따른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그를 이유로 그 약정을 해제하였거나 갑과 을이 그 약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갑이 종전의 확정판결에 따른 잔대금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잔대금을 변제공탁하고 을이 아무런 이의류보를 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 을은 그 약정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다는 의사로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과의 사이의 약정을 파기하고 다시 종전의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다는 의사로 그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창귀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충남 태안군 (주소 1 생략) 대 194㎡ 중 19/194 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제소한 충남 태안군 (주소 1 생략) 대 194㎡(제 1부동산) 및 위 (주소 2 생략) 전 100㎡(제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위 소외인(그 소송의 피고)은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금 22,50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7.9.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원고가 1989.5.31. 위 소외인에게 금 8,000,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같은 해 6.5.까지 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8.31.까지 나머지 잔대금 4,500,000원을 각 나누어 지급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부동산 중 19㎡를 제외한 나머지 175㎡ 및 이 사건 제 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새로이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위 소외인에게 같은 해 6.9.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같은 해 8.30.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부동산에 대한 1985.3.22.부터 1989.8.30.까지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으로 다시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는 위 1989.5.31.자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 1,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 위하여 1989.11.2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89년 금 제4910호로 위 소외인이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잔대금 4,500,000원의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금 4,500,00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위 소외인은 같은 달 29. 아무런 이의유보를 하지 아니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소외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 위 판결에 불구하고, 이 사건 제 1부동산 중 19㎡를 제외한 175㎡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후 분쟁으로 인하여 원고가 잔대금 지급기일인 1989.8.31.까지 잔대금 4,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소외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잔대금 4,500,00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위 소외인이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위 금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위 소외인에게 위 합의는 더이상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제 1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위 공탁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원고의 의사표시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결국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 1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전제로 위 소외인으로부터 위 19/194지분에 관하여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등을 넘겨 받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위 판결 확정 이후 위 판결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이 있었던 것이라면, 위 새로운 약정에 따른 채권·채무만 남고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는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에 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다시 하지 않는 한 원고가 일방적으로 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에 따른 잔대금의 지급 등 채무이행을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소외인이 그러한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 하여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내용에 따른 채무이행으로서 위 잔대금을 변제공탁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위 소외인 사이의 1989.5.31.자 계약은 위 소외인이 위 계약에 따른 잔대금의 수령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하였거나, 원고와 위 소외인이 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잔대금 4,500,000원의 수령거절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금 4,500,000원을 변제공탁하고 위 소외인이 아무런 이의유보를 하지 아니하고 수령하였다면, 위 소외인은 1989.5.31.자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한다는 의사로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의 사이의 1989.5.31.자 계약을 파기하고 다시 위 확정판결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다는 의사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1989.5.31.자 약정에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9/194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75/194지분 및 제2부동산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은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9/194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필경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법률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에 관하여,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원심판결중 피고 2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19/194지분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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