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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4 2016구합216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3,657,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91. 10. 1.부터 경북 군위군 C 소재 공장건물에서 전자 및 기계장비 부품 제조 및 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이라는 사업체를 경영해왔다.

나. 원고는 B의 동생인 E을 대표이사로 하여 2010. 11. 15. 설립되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하 ‘아래 각 부동산 및 공장 내 기계를 합하여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1. 경북 군위군 C 공장용지 3,299㎡

2. 그 지상 철골조 단열판넬 및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공장 1층 단열판넬지붕 공해공장 550.24㎡, 샌드위치판넬지붕 창고 258.48㎡, 2층 단열판넬지붕 사무실 113.33㎡

3. 경북 군위군 C F호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창고 180㎡ 매매대금 금 1,775,985,000원을 계약금 금 6,965,000원 잔액금 금 1,769,020,000원(2012. 11. 14.일 완급) 제1조 위 부동산은 서기 20 년 월 일에 명도ㆍ입주하기로 한다.

제2조 매도인은 잔금의 영수시까지 지급이자 및 공과금 등을 불입할 의무를 가진다.

제3조 매도인은 잔금을 받을 때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

제4조 매수인은 잔금일 이후의 할부 대상금 전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한다.

제5조 본 부동산에 부수하는 정착물 또는 시설물 등은 현재 상태대로 매도한다.

제6조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특약≫ 토지가격 금 361,000,000원 건물가격 금 346,500,000원(부가세 별도) 기계가격 금 1,068,485,000원(부가세 별도) 매도인 B(인) 매수인 A㈜ 대표이사 E(인)

다. 원고는 2012. 11. 14.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B 소유의 D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 등을 1,775,98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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