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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5 2016가단2501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15,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7. 4.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2,000,000원, 계약금 12,000,000원, 잔금 90,000,000원의 지급기일 2015. 6. 30.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12,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단 2016년 1월 말까지 사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잔대금의 지급 채무 중 13,000,000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로부터 피고의 부친 C 소유의 D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위 굴삭기를 인도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6. 2. 2.경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작성일자를 2016. 1. 5.로 소급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잔금지급일자가 2016. 2. 2.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이를 반환청구 할 수 없다‘(이하 ’이 사건 계약금 몰취조항‘이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16.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진양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63,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6. 3. 15.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50,084,397원을 원고를 대신하여 변제하고, 원고와 사이에 이를 매매대금채무에서 공제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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