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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7 2016나4791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2. 피고와 사이에 서울시 도시계획상 철거예정가옥(철거지 : 서울 마포구 B빌라 나동, 이하 ‘이 사건 철거지’라고 한다) 33평 시프트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0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시 지불, 잔금 90,000,000원은 2015. 12. 4.에 지불)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2015. 12. 4. 명도하기로

함. 제8조 매도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으로 받는 금액의 2배를 매수자에게 지불하고 매수자가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다.

[특약사항]

1. 본 철거지에 보상시까지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2. 본 매매계약은 도시계획상 철거예정가옥 매매계약이며, 추후 보상시 33평 시프트 입주권 신청조건이며, 보상시 지급되는 보상비는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3. 본 매매계약은 보상시 시프트 입주권이 발생치 않을시에는 동일조건의 물건으로 교체키로 한다.

4. 본 매매계약은 잔금시 소유권 이전키로 한다

(실거래 계약서는 500,000,000원으로 작성키로 한다). 5. 본 매매계약은 입주시까지 사후관리키로 하며, 사후관리비 2,000,000원은 별도임. 6. 본 계약의 등기비용을 매수인은 3,000,000원 부담하고 초과되는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의 계좌로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8조에 따라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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