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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8531 판결
[토지인도등][공1991.7.15.(900),1760]
판시사항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판시 ㉱,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도곡천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 위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이 도지사의 이 사건 준용하천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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