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하천법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단서의 규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의 의미
[3]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이 적법절차에 위배되거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 제20조 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4] 구 하천법 제12조 가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 제20조 및 평등권에 관한 구 헌법 제9조 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64. 6. 1.에 한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3항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이란, 그 고시 제3항 본문 소정의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안에 있는 토지로서 그 고시 당시 현실적으로 사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의미하고, 그 고시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가 존재하지 않던 토지는,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그 고시 당시 등기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그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서울특별시가 설사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신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의 시행으로 국유지로 된 것으로 잘못 알고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가 그 토지들이 위 건설부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그 고시에 의하여 1964. 6. 1. 국유로 되었고 따라서 그 토지들은 하천법 부칙(1984. 12. 31. 법률 제3782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할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한 하천구역의 인정·고시는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그와 같은 인정 구역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8조의2(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그 건설부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따라서 그 건설부고시가 적법절차에 위배되었거나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에 의한 하천 관리청의 하천구역 지정·고시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62조 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규정이 손실보상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는 하천의 구역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하천구역의 도면을 열람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평등권에 관한 구 헌법 제9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구 하천법시행령(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제8조의2 ,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단서[2] 민법 제2조 ,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 제1항,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3]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 제3항,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 구 헌법(1972. 12. 27.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제20조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조)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그 보충서와 함께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고, 1963. 12. 5. 법률 제1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1964. 6. 1.에 한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 제3항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이란 위 고시 제3항 본문 소정의 제방이 있는 곳의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안에 있는 토지로서 위 고시 당시 현실적으로 사유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위 고시 당시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가 존재하지 않던 토지는,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등기부가 멸실됨으로써 위 고시 당시 등기가 존재하지 않게 된 토지도 위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위 고시 당시 등기가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위 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위 구 하천법 제4조 에 의하여 국유로 되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
논지는, 위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이란 하천제방이나 제외지로 종전부터 사유로 이용되고 있는 일정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별 필지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논지는 위 고시로 정하였던 하천구역은 구 하천법 제12조 본문 소정의 관계도면에 해당하는 갑 제25호증 및 을 제8호증의 1의 도면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는데, 위 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고시 제3항 단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서 제외되는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갑 제25호증이나 을 제8호증의 1 도면은 논지가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1977년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때는 위 구 하천법이 신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에 의하여 전면 개정된 후로 구 하천법 제12조 본문에 의한 관계 도면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때이므로, 위 도면이 위 구 하천법 제12조 본문 소정의 관계 도면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도면이 구 하천법 제12조 본문 소정의 관계 도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위 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가 설사 위 건설부고시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위 신 하천법의 시행으로 국유지로 된 것으로 잘못 알고 개정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1964. 6. 1. 건설부고시 제897호에 의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가 국유로 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위 구 하천법 제62조 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이 위 건설부고시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에 해당하지 않아 위 고시에 의하여 1964. 6. 1. 국유로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들은 위 개정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보상할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위 1964. 6. 1.자 건설부고시 제897호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의 구역 인정의 건'에 의한 하천구역의 인정·고시는 위 구 하천법 제12조 단서에 의한 하천구역 결정에 관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의 잠정적 조치이고, 이와 같은 인정 구역은 구 하천법시행령 제8조의 2(1963. 12. 16. 각령 제1753호) 에서 정한 하천구역 인정의 기준 내에 속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부고시에 해당되는 한 비록 그 인정·고시에 해당 지번이나 지역에 관한 표시가 없더라도 구 하천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인정·고시한 하천구역으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당원 1989. 6. 27. 선고 86다카2802 판결 , 1992. 6. 9. 선고 91다436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건설부고시는 적법 절차에 위배되었거나 소론 구 헌법 제20조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위 구 하천법 제12조 에 의한 하천 관리청의 하천구역 지정·고시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법 제62조 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이 손실보상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리청으로 하여금 하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결정한 관계 도면이 정비될 때까지는 하천의 구역은 각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하천구역의 도면을 열람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재산권 보장에 관한 구 헌법 제20조 및 평등권에 관한 구 헌법 제9조 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