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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 경찰관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한 사실 및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려 무릎 찰과상을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경찰관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제한됨을 전제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에 대한 폭행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이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며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 경찰관 E, I의 진술 외에도 목격자 J의 진술이 있다.

J의 진술은 경찰관들의 진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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