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경찰관 F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 즉 ‘경찰이 싸가지 없다. 씹할, 누구 편 드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위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F의 불법적인 공무집행으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위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는바(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이 취한 행동은 제3자가 112로 신고할 정도로 공격적이고 위협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행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위 행위의 구체적 내용은 F에게 ‘경찰이 싸가지 없다. 씹할, 누구 편 드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삿대질을 하고,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것인바, 피고인의 위 행위는 수 분 가량에 걸쳐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오른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친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성질상 공무원의 공무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