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노43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우산을 허공에 대고 흔들었을 뿐 우산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덜미를 먼저 잡아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경찰관의 목덜미를 잡았을 뿐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연행 당시 미란다 원칙 등을 고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방어 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아울러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것인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등 참조), 현장에서 촬영된 휴대폰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향해 우산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행위만으로도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위 동영상 및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피고인을 제압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기 전에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arrow